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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지정해 대형마트가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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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을 지속 발굴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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