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폭행과 욕설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 등을 받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지만 "양 쪽 모양이 다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고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해 50분가량 성형외과 업무 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까지 내뱉고 후에 나타난 병원장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