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처방명이나 관련 명칭을 사용한 일반식품 광고를 적발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식품이지만 '암투병중',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 차', '당뇨 걱정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의 표현을 써서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들도 적발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3~4월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분석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부당광고 제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해 구입하지 않으려면 제품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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