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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의 소득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구조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돌려받을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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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000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선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고소득자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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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안팎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 관련 소득층을 소득세액 공제 개편의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