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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생성된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세관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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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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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국인 가운데 성실신고 여행자는 세액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