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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8월 27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3라운드 순연경기 인천-서울전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이 경기 종료 후 일부 인천 팬들은 서울 선수단을 향해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고, 서울 선수단 버스에 탑승한 팀스태프는 인천 팬들을 손가락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서울과 인천 구단이 제출한 경위서, 경기감독관 보고서, 당사자의 상벌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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