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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배우 허성태는 지난 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Do you wanna die? Not me(죽고 싶나? 난 아닌데)'라는 글과 함께 자신을 사칭한 계정의 캡처를 올렸다. 이 사칭 계정에는 한때 1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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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캡처본에서 '이XX'라는 인물은 '홍석천님도 진행중이십니다. 그 외에 연예인분들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라는 글로 홍석천과 연관돼 있음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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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함께 출연중인 방송인 탁재훈과 이상민도 "나는 부계정이 없다. 신고해달라. 사람 살려" "나는 디엠(다이렉트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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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처럼 스타들에 대한 SNS 사칭 계정이 늘어나자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단속 및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칭만으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등 명백한 2차피해가 발생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사칭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SNS등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는 2009년 형법을 개정해 타인 SNS사칭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