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1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13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박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박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예정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따돌린 박 씨는 심문이 종료된 후에도 법원과 연결된 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면 취재진과 만나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 모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상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박수홍의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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