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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박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예정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따돌린 박 씨는 심문이 종료된 후에도 법원과 연결된 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면 취재진과 만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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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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