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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수도권 모 골프장 인수를 추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 받았고, A씨가 유명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앞세워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A씨를 포함, 6명을 사기 편취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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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4월 초 서울 모 은행 지점에서 만났다. C씨 측은 B씨에 투자하기로 한 1000억원 중 500억원의 입출금 기록 작성 및 수표 복사, 보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머지 이행약정금 3억원을 더 요구해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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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B씨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씨에게 투자 의사를 밝히며 자신과 접촉했던 C씨로부터 나도 피해를 입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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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0년대 후반 KBO리그 한 프로야구 팀에 입단, 1990년 중반까지 주전 야수로 활약한 바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