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15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3억원, 총 4억원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수도권 모 골프장 인수를 추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 받았고, A씨가 유명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앞세워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A씨를 포함, 6명을 사기 편취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접수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골프장 인수 자금을 댈 의사를 밝힌 C씨 일당을 소개했다. C씨 측은 모 대기업 2세의 비자금을 자금 출처로 밝혔고,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연계돼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담한 수법을 썼다. A씨는 B-C씨의 접촉 과정에서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B씨는 C씨 측에 이행약정금 조로 1억원을 지불했다.
이들은 4월 초 서울 모 은행 지점에서 만났다. C씨 측은 B씨에 투자하기로 한 1000억원 중 500억원의 입출금 기록 작성 및 수표 복사, 보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머지 이행약정금 3억원을 더 요구해 받아냈다.
이후 C씨 일당은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고, 급기야 종적을 감췄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B씨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씨에게 투자 의사를 밝히며 자신과 접촉했던 C씨로부터 나도 피해를 입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접수해 고소인, 피고소인 증언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A씨는 1980년대 후반 KBO리그 한 프로야구 팀에 입단, 1990년 중반까지 주전 야수로 활약한 바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