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화요비
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6일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 음악권력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악권력은 2017년 11월 박화요비의 체납세금 2억 9000여만원을 변제해주는 대신 이를 계약금으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화요비는 이날 음악권력 운영자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박화요비는 2020년 2월 음악권력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음악권력은 같은 해 6월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박화요비는 일부 내용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음악권력의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 대한 폭언 내지 험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폭언 내지 험담이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박화요비가 별도로 회사에 빌린 3000여만원, A씨에게 빌린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음악 제작비 명목으로 지출한 1억 1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에 따라 정상지출됐다고 판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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