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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6일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 음악권력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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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화요비는 2020년 2월 음악권력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음악권력은 같은 해 6월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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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 대한 폭언 내지 험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폭언 내지 험담이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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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