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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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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조가 동일하다"고 해석했으며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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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앞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징역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얼굴을 내비치는 등 '나홀로 활동 재개'에 도전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