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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심은 아마노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5일 평가소위원회에서 아마노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마노에게 2경기 출전 정지를 내렸다. 따라서 아마노는 8일 전북전에 이어 11일 포항전에도 뛸 수 없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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