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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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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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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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