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먼저 김가연의 사연이 재연드라마 형식으로 펼쳐졌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김가연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뒤, 3년 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 출산을 결심한 김가연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아이를 지우라"는 반강제적 분위기에 이끌려 결국 아이를 떠나보냈다. 1년 후, 19세가 된 김가연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고, 이번엔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나날이 시어머니의 폭언과 무시 발언이 심해져 결국 집을 나왔다. 이후 김가연은 생후 23일 된 딸을 데리고 오갈 데가 없어 미혼모센터에 입소했다.
Advertisement
집을 나선 두 모녀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테마파크에 갔다. 김가연은 딸과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빠와 어울리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본 뒤 어두운 모습을 보였다. 김가연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괜히 시댁과 연락을 끊어서 딸이 (친부쪽) 사람들도 못 만나고 외롭게 자라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놓아, 딸이 느낄 '아빠의 부재'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쳤다.
Advertisement
친한 언니가 돌아간 뒤 생각에 잠긴 김가연은 딸의 친부이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 "양육비 안 줄 거냐? 3년 동안 18만 원 준 건 아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한 뒤,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소송 하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전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 김가연의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관계와) 이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4세 딸의 경우,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구속, 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상담 센터에 다녀온 며칠 후, 김가연은 딸을 어린이집 등원시킨 뒤 '인생 첫 출근'에 나섰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한 것. 김가연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퇴근 후 김가연은 딸과 '첫 출근' 기념 파티를 행복하게 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마감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