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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직접 썼다는 모자 판매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9월경 모자를 습득했다.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판매 가격을 천 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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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고, 자신을 비난하는 한 네티즌에게 "이미 퇴사했다"고 더 이상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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