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이수진과 그의 가족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총 995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또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 앞까지 직접 찾아가 이수진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수진에게 보내기도 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Advertisement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사진=이수진 개인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