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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며, 조사대상 손소독티슈 19개 중 7개 제품이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를 벗어났다.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을 위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유효성분 함량 기준 위반 사업자 중 6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고, 조사결과는 식약처에 통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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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손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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