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19억원 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여전히 많은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박씨의 재판은 형량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수홍 측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됐지만,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수홍 측은 박씨가 최근 10년간만 약 11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 중인 만큼, 일부 혐의만 인정한 박씨와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1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아내 이 모씨도 공범이라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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