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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종천 형사는 2019년 8월 "제가 지금 어떤 주사를 맞았다"라는 한 여성의 신고로 시작된 '포천 예비 시아버지 마약사건'을 소개했다. 포천의 한 펜션에 있던 이 여성은 예비 시아버지가 주사를 놓았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권일용 교수는 "소위 '몰래뽕'이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몰래뽕'은 마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몰래 투약하는 범죄 행위로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 주로 성범죄에 사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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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인 홍 씨였지만,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었다. 이후 홍 씨를 향한 서 형사의 추격전이 펼쳐졌다. CCTV 확인 결과 홍 씨를 태운 홍 씨 와이프의 차량을 발견,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이동 동선 내 경찰서와 공조를 펼쳤다. 검거 후 차량 수색 결과 필로폰 주사기 160개가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와이프도 마약 사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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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투캅스' 세종북부경찰서 유재욱, 정영균 형사가 소개한 사건은 2019년 8월 벌어진 '세종 성폭행 상황극'으로 한 여성의 성폭행 신고로 시작됐다. 피해 여성 최 씨가 피의자 박 씨의 옷차림을 정확히 기억했고, 빠르게 박 씨를 잡았다. 박 씨는 강제 성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지만, 최 씨가 랜덤 채팅방에 올린 "상황극 파트너 구한다"라는 글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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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내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다 보니 옥상에 올라가면 방 안이 보였고, 김 씨는 옥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1심에서 김 씨는 13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상황극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형사들의 노력 결과 박 씨는 2심서 징역 5년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감형돼 9년이 선고됐다. 권 교수는 "성폭행 상황극에 대한 처벌의 결과다. 그런데 (김 씨는) 쪽지를 붙이고, 문자를 보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됐다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