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지정…공공기관·재외공관 조기 게양

29일 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오는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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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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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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