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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출연료는 한 회당 400만 원으로, 1일 2회 공연을 할 경우 600만 원 출연료 지급 사항도 존재한다. 특히 계약의 효력 시기는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인 2020년 3월 13일부터인 것으로 이 매체는 김희재의 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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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희재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미스터트롯'은 3월 14일 종영했다. 그런데 김희재가 해군에서 제대한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년 3월 17일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을 특별히 허락해 줄 이유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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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3월 14일 방송 출연이다. 애초 '미스터트롯'은 12일 시청자 투표 결과를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응모폭주로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한주 미룬 19일 방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틀 뒤인 14일로 편성을 앞당겨 결과를 발표했다. 즉 급작스럽게 편성된 생방송이었음에도 김희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