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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걸그룹 지망생이었던 공익제보자 한 모씨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점을 볼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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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가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사실을 제보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협박하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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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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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