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걸그룹 지망생이었던 공익제보자 한 모씨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점을 볼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모씨를 회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가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사실을 제보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협박하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양현석은 한씨를 협박하기는 커녕 한씨가 녹음을 하고 있을 것을 우려해 말을 조심했다고 맞섰다. 그는 "너는 나이도 어리고 꿈도 가수인데 마약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착한 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2017년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한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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