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인 '마녀의 방'에서는 일부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12세 이상 시청가인 이 방송에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 됐고, 이 방송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이 적용됐다.
wjlee@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