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KBS 어린이 프로그램이 특정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귀신 탓이라는 내용의 방송으로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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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KBS키즈 '마녀의 방' 8월 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처분이며,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인 '마녀의 방'에서는 일부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12세 이상 시청가인 이 방송에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 됐고, 이 방송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이 적용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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