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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을 모으는 '포수 빅3' 모두 무난하게 FA 승인을 받았다. 2019년 두산 베어스를 떠나 NC 다이노스와 4년 총액 125억원 계약했던 양의지(35)는 두 번째 FA로 시장 평가를 받게 됐다. 올해 KIA 타이거즈가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과 내야수 김태진, 현금 10억원을 얹은 트레이드로 데려온 포수 박동원(32)도 생애 첫 FA로 시장 평가를 받게 됐다. LG 포수 유강남(30)역시 생애 첫 FA 신분으로 스토브리그를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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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승인을 받은 선수들은 17일부터 소속팀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구단과 모두 협상할 수 있다. FA 선수가 원소속팀이 아닌 타팀과 계약하면, 등급제에 따른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A등급 선수가 타팀과 계약하면, 원소속팀은 FA영입 구단의 20인 보호명단 외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의 보상금 또는 전년도 연봉 300% 보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등급은 25인 보호명단 외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 C등급은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 150% 보상금이 발생한다. D등급은 별도의 보상선수, 보상금 없이 이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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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FA 승인 선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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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2명)=정찬헌(B등급) 한현희(A등급·이상 투수)
KT(1명)=신본기(내야수·C등급)
KIA(1명)=박동원(포수·A등급)
NC(7명)=이재학(B등급) 원종현(C등급·이상 투수) 노진혁(B등급) 박민우(A등급·이상 내야수) 권희동(B등급) 이명기(C등급·이상 외야수) 양의지(B등급·포수)
삼성(2명)=오선진(C등급) 김상수(B등급·이상 내야수)
롯데(1명)=강윤구(C등급·투수)
두산(1명)=박세혁(A등급·포수)
한화(1명)=장시환(C등급·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