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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는 1933명으로 1년 전 1284명에서 50.5% 급증했다. 지난 2016년 287명과 비교하면 6.7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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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 된다. 매년 6월 1일이 종부세 부과 기준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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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 부과 조치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대신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자식이나 손주에게 고가 주택을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2020년 17조3290억원에서 86.9% 급증한 32조3877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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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국민 56.9%(매우 공감 25.8%, 대체로 공감 31.1%)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으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금액 상향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가 34.1%로 집계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