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횡렴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그의 아내,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A씨 단독 범행에 대해서도 허위 직원 급여 내용 부분은 부인한다"면서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대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수홍의 형수를 불구속기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10년간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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