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Advertisement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0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Advertisement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앱 '뉴 쏠'에서도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Advertisement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