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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목재완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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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눈에 가장 띄기 쉬운 포장의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중 4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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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