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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6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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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이혼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여만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이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약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15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전체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의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셈이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