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소 포상금액도 2배로 상향하여,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 및 객장 단속 관련 개편 내용은 12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Advertisement
한편, 한국마사회는 포상금 제도 외에도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턴을 채용하여 온라인 불법경마 단속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불법경마의 온라인 홍보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dvertisement
한국마사회 김홍기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포상금 제도 개편 등 건전 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하여 CEO 경영철학을 수행하는 한편,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불법경마에 대한 기관 차원의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범국가적 측면에서 불법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