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경북 포항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방문, 동의의결 성과 이행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 조사 및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지난 2019년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 등에 대해 공정위 심의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자진 시정안을 확정시켰다.
자진 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와의 계약 조항 개선 내용과 함께 10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마련, 제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디지털 교육 지원,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됐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일반인에게 코딩이나 마케팅 등 앱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곳이다. R&D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일반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정이나 첨단장비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가 동의의결 취지에 따라 앱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에도 공정위로부터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마켓 수수료를 해외 앱 개발사보다 많이 부과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되자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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