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이상벽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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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SBS연예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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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벽은 해당 매체를 통해 "이미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 이제와서 기사화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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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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