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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올 상반기 대부분의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95.1%), 휴대전화 서비스(3.8%)를 통해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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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올 상반기 발송된 문자에 대한 스팸신고 비중 가운데 전체의 60%가 KT와 LG유플러스의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KT는 스팸 신고자 번호를 사전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불법스팸 유통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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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 외에 불법스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량문자 발송 시 발송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통신사별 이용정지 번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공유하는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발신번호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신번호 확인을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체납현황 등 문제점을 분석해 징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