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최근 급증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의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면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중 본 제도를 시행한다.
우리금융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하나·NH농협도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는 대출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정책을 이어온 결과 중저신용자들의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도상환을 선택한 고객 10명 중 4명 이상(42%)은 중저신용 고객이었다. 이들은 제2금융권의 높은 수수료율 부담을 피한 것은 물론, 수수료 무료 혜택으로 가계 실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토스뱅크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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