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큰 돈을 넣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는 한 사람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월 말 쯤에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으로 550만 원 가량 입금했다. 입금자명을 봐도 모르는 사람이라 은행 창구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 돈을 입금해놓고 계좌를 못쓰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인가 싶어 은행에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은행은 "오송금인 것 같고,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송금 반환신청 시 은행으로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한편, A씨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세입자 B씨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월세 날이었던 10일, B씨는 '본인의 자녀가 저번에 돈을 잘못 입금했다. 이번에도 잘못 입금했으니 돌려달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의아함을 드러냈다. A씨는 'B씨의 자식이 내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끼면서도 '월세를 앞으로 자식 분이 대신 내려나보다.'라고 생각하고 B씨에게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다.
A씨가 받은 문자 내용을 간추리면 "자식이 550만 원과 990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 XX은행, B씨 이름, 계좌번호로 1억4백50만 원 부탁 드린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자식이 왜 내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지, 왜 그렇게 큰 금액을 입금자 명의도 확인하지 않고 송금했는지, 월세를 대신 내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왜 그런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한 번도 아니고 이상하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정식으로 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라.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하니 B씨는 "그냥 달라."며 막무가내로 본인에게 송금을 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은행에 가서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은행은 "오송금 반환을 보낸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은 요청할 수 없으며, 우선 이상하니 송금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 B씨는 "마음이 불안하면 내 명의(B씨)로 된 집을 담보로 잡아도 된다. 아니면 내 자식과 다시 계약하고, 나와는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라며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1억 4백 5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서 들러 신고하고 경찰서 앞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돌려준 적이 있다. 절대로 보낸 사람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내면 안된다.", "입금자에게 연락을 받고 돌려줘야 한다.", "당황했을텐데 대처를 잘 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범죄 자금일 수 있다. 계좌 이용당한 것 같다.", "대출사기가 맞는 것 같다.", "세금 탈세용인 것 같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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