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황선우의 금메달 라이벌, '중국 수영 에이스' 판잔러의 테이핑이 수영 팬들 사이에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밤 중국 항저우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펼쳐진 남자 혼계영 결선, 중국이 3분27초01의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대한민국은 3분32초05의 한국신기록으로 일본(3분32초52)을 제치고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의 은메달 쾌거를 일궜다.
이날 경기 직후 중계화면에 비친 중국의 우승 세리머니에서 판잔러가 허리 부분에 두텁게 붙인 테이핑이 눈 밝은 수영팬들의 시선에 포착됐다. 수영 커뮤니티에선 '테이핑은 금지된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혹이 줄을 이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수영인들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황선우와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 23일 자유형 100m에선 테이핑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25일 자유형 50m, 남자계영 800m 때부터 테이핑이 목격됐고, 26일 혼계영 때는 아예 푸른색 테이핑을 등허리 부분에 4개나 붙였다. 하지만 27일 오전 자유형 200m 예선에선 테이핑을 하지 않았다.
워낙 눈에 띄는 테이핑이라 수영인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테이핑은 부상 부위를 잡아주고 통증을 완화해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래 월드아쿠아틱스(구 FINA) 규정(10조9항)은 '어떤 종류의 테이핑도 국제수영연맹 스포츠 의학위원회 승인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Any kind of tape on the body is not permitted unless approved by World Aquatics Sport Medicine Committee)'고 명시됐었다. 대다수 수영선수, 지도자들은 테이핑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대한수영연맹 확인 결과 최근 규정이 변경됐다. 지난 7월 5일 월드아쿠아틱스가 규정을 변경했다. 15조2항 '부상으로 인해 테이핑을 할 경우 손가락, 발가락 1~2개 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몸에 하는 모든 테이핑은 대회 주심이나 지정된 사람의 승인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As a consequence of injury, it is permissible to tape not more than one or two fingers or toes. Any other kind of tape on the body is not permitted unless approved by the Referee or other designated person)'라는 조항이다.
대한수영연맹 측도 해당 규정을 주최측에 즉각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핑에 대해 심판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지난 7월 규정 변경으로 '심판위원장이 허락하면 테이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병원에 진단서를 가지고 심판위원장에게 신청하면 그가 판단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 심판위원장은 중국인이다. 또 해당 규정이 변경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수영선수들도 이 규정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회 테이핑을 눈에 띄게 한 선수는 중국 선수 판잔러가 유일했다.
한편 자유형 100m, 계영 800m, 혼계영 400m에서 잇달아 격돌했던 황선우와 판잔러는 27일 오후 8시48분 자유형 200m 결선에서 4번째 진검승부를 펼친다. 자유형 100m에선 판잔러가 금메달을 가져갔고, 계영 800m에선 황선우와 대한민국 에이스들이 금메달을 가져왔다. 혼계영 400m에선 판잔러의 중국이 황선우의 대한민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냈다. 황선우가 주종목 200m에서 설욕과 함께 금메달 스코어, 2대2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세계 수영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