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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1)와 B씨(61)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6명은 다리에 골절 등 중경상을 입은 채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오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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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작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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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선 하중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작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너진 교량 잔해가 물속에 잠겨 있고, 건져 올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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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도며 등 관련 자료를 서류상으로 꾸준히 받아보면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가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주문했다. 이후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됐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기술적 결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안전 난간이나 그물망 등 산업보건법상의 안전조치는 돼 있던 걸로 확인되지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 다리가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여러 정부기관이 사고원인 파악과 책임소재를 묻는데 주력하고, 사상 규모도 커 극동건설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공사는 총 금액 251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극동건설은 현재 문정동, 박용득 2인 대표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극동건설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사고 원인, 피해 보상 절차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부상 인원의 대부분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라며 "정부 유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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