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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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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에 대해 지적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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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수준이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가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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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21년 경쟁사 간 명시적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는 내용으로 카르텔 분야 행정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경우 나머지 업체가 따라가는 방식도 일종의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주류 도매업체의 납품가 담합 의혹, OTT 서비스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정부가 민생 밀접 품목을 꼽으며 부문별 경쟁제한 요소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의 일환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