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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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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던 것.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었기에 실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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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최후 의견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며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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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녹음파일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녹취록과 아동학대를 판단한 용인시 공무원의 사례 개요서 뿐"이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몰래 녹음한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대화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호민 측 변호인은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에 넣었겠나. 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정서학대 여부는 아동이 있었던 환경 전체를 봐야 한다.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통합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켜 특수반으로 가게 된 아들이 등교하기를 싫어하자, 주호민 부부는 녹음기를 숨겨 보내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복직을 결정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