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중인 특수교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온만큼 재판부의 치열한 고민이 예상된다.
1심과 2심 모두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던 것.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었기에 실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곽용헌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며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녹음파일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녹취록과 아동학대를 판단한 용인시 공무원의 사례 개요서 뿐"이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몰래 녹음한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대화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녹음파일 이외 나머지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정도, 사회적 통념 등에 비춰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 20년의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선고는 명예와 생계에 직격한 문제이고, 피고인이 맡은 7명 장애아동 학부모 중 피해아동 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교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호민 측 변호인은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에 넣었겠나. 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정서학대 여부는 아동이 있었던 환경 전체를 봐야 한다.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통합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켜 특수반으로 가게 된 아들이 등교하기를 싫어하자, 주호민 부부는 녹음기를 숨겨 보내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복직을 결정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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