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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임대차 실거래를 기반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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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빌라 전세가율이 낮아진 배경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매매가의 하락폭 대비 전세가의 하락폭 확대, 집주인의 전세 관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하는 한편 전세가율 산정 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인정 기준을 150%에서 14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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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서울의 종합 월세가격지수(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는 지난해 3월 102.2에서 지난해 말 104.2로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2월 100.8에서 지난해 12월 98.3으로 하락했지만, 전국 연립·다세대 월세 가격지수는 101.1에서 101.9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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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빌라의 전세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서울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12월 82.9%에서 지난해 12월 69.4%로 낮아졌지만 서울에 비해 높았다. 인천의 빌라 전세가율은 87.1%에서 76.7%로 10%p 이상 낮아졌음에도 불구, 전세가율이 80%에 근접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빌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는 곳은 경기 안양 만안구(83.2%), 인천 미추홀구(87%), 대전 대덕구(83.4%), 전남 광양(92%), 경북 구미(85.2%) 등 5곳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