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김수미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 중인 식품회사 나팔꽃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명호가 2019년-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앤엠, 나팔꽃미디어 등 정명호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명호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 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 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 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 원) 등이 포함됐다.
정명호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에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가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명호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에 김수미가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효림 측은 22일 스포츠조선에 "본인이 상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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