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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명호가 2019년-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앤엠, 나팔꽃미디어 등 정명호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명호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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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에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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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꽃 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명호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에 김수미가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효림 측은 22일 스포츠조선에 "본인이 상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