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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엔 박수홍의 친형도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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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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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살피며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검찰 측 증거 신청을 받는 정도의 과정이라 약 10분만에 끝난 공판 현장. 박수홍의 형수 측 변호인은 "(유튜버 고 김용호 씨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련해) 내용이 상세해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가 박수홍 형수에게 본인도 동의하냐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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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박수홍 형 부부의 형사 재판 선고는 다음달 14일 내려진다.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은 횡령 혐의 선고 이후인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