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고급 아파트 강제 경매가 취소됐다.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남더힐(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 78억 9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로 아파트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월 이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박효신은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마쳤다.
아파트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 주식회사가 대여금 지급 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했다.
바이온 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며 FNC인베스트먼트는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집행정지 처분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내려진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2대 주주에 올랐으나 2022년 초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으나 박효신이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산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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