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전청조(28)의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 "남현희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남현희와 결혼 발표를 통해 수면 위에 등장한 바 있다. 이후 전청조의 과거 사기 행각들이 공개되며 뭇매를 맞았고, 남현희도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임을 주장해온 바 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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