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