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몰래카메라 설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공유 숙소 내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11일(현지시각)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카메라 정책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보안카메라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눈에 보이는 장소들에 배치했다면 집주인들이 공용 공간에 실내 보안 카메라를 두는 것을 허용했었다. 단, 수면 공간과 욕실 및 화장실에서는 설치가 제한됐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안카메라 정책에서는 실내에서는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초인종 카메라와 같은 실외 보안 카메라는 허용된다. 단, 투숙객이 예약하기 전에 실외 카메라의 존재와 위치를 공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정책을 위반하는 집주인에게는 등록업체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정책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주니퍼 다운스는 "현재 실내 보안 카메라가 있는 호스트는 4월 30일까지 해당 카메라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책은 게스트, 호스트 및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와 협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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