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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보안카메라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눈에 보이는 장소들에 배치했다면 집주인들이 공용 공간에 실내 보안 카메라를 두는 것을 허용했었다. 단, 수면 공간과 욕실 및 화장실에서는 설치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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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인종 카메라와 같은 실외 보안 카메라는 허용된다. 단, 투숙객이 예약하기 전에 실외 카메라의 존재와 위치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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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정책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주니퍼 다운스는 "현재 실내 보안 카메라가 있는 호스트는 4월 30일까지 해당 카메라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책은 게스트, 호스트 및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와 협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