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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A씨의 범행으로 충격 받은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안긴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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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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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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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금융·투자분야 유명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