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의 범행으로 충격 받은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안긴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 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숨졌다.
한편, A씨는 금융·투자분야 유명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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