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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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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 또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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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혜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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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들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심에서 검찰은?신혜성에?징역?2년을?구형했으나,?재판부는 신혜성에게?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
신혜성은 1심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며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4월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