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재희가 전 매니저로부터 빌린 돈 6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피소당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 채무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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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희는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빌린 뒤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악용된다.
앞서 재희는 매니저로 일하던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는 말에 6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재희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희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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