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개발제한 구역이 지난 2022년 4198건(0.64%)에서 지난해 3561건(0.74%),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기간 830건(0.13%)에서 914건(0.19%),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227건(0.49%)에서 2401건(0.50%)으로 비중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경우,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매물을 표시·광고하고도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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