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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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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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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개발제한 구역이 지난 2022년 4198건(0.64%)에서 지난해 3561건(0.74%),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기간 830건(0.13%)에서 914건(0.19%),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227건(0.49%)에서 2401건(0.50%)으로 비중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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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경우,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매물을 표시·광고하고도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